[필독]2016년 1급전문・1급생활스포츠지도사 필기시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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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2016년 1급전문・1급생활스포츠지도사 필기시험 유의사항

나의 강의 스토리/스포츠지도사교육

by 뉴로트레이너 모토컨트롤 강박사 2016. 3. 3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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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급전문・1급생활스포츠지도사 필기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답안 작성 요령 및 주의사항

모든 기재사항은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사용해야 합니다.

- 검정색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이외의 다른 필기구를 사용할 경우“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사용금지 필기구를 사용하거나, 이미 사용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농도 등 표기상태가 불량한 검정색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로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중복답안을 기재하거나 잘못된 표기시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연필, 샤프펜, 적색펜 등으로 예비마킹을 한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인식되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농도가 옅은 사인펜으로 답안을 표기한 경우에도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답안지 ‘필수기재사항’을 모두 표기하여야 채점이 되며, 필수기재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표기하지 않거나 잘못 표기한 경우 “0”점 처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수기재사항 등 답안지 작성 관련사항 추후 홈페이지 공지)

 

[답안지 작성 오류로 “0점” 처리 주요사례]

· 검정색 수성사인펜 이외의 필기도구(빨간색 사인펜, 볼펜, 연필 등)를 사용한 경우

· 연필, 볼펜 등 다른 필기구로 답항을 표기한 후에 검정색 수성사인펜으로 덧칠한 경우

· 답란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만 표기한 경우

· 하나의 문제에 2개 이상의 답항 표기(점을 찍거나 연필, 볼펜 등으로 가답안 체크 후에 제대로

지우지 않은 경우 등)

· 오래된 수성사인펜 사용 등으로 농도가 옅게 표기된 경우

· 답란의 테두리를 벗어나 너무 크거나 넓게 표기한 경우

· 수정테이프를 사용하면서 불완전하게 처리하거나 수정테이프가 벗겨진 경우

· 답안지를 구기거나 낙서, 오물 등으로 훼손한 경우

 

 

 

 

 

 

OMR 답안지에 수정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독관에 손을 들어 수정을 요구하면 정․부

감독관이 수정테이프로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해 줍니다. 답안지 교체는 시험종료 5분전

까지만 가능하며, 답안지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답안 표기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답안지를 교체할 경우 오기 답안지에는 반드시 “X표”로 오기 답안지임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 이상의 답안지가 제출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답안지 기재사항 및 답항의 표기 누락 또는 오류 표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오니 답안지 기재사항 및 답항 표기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퇴실 시 문제지는 본인이 지참하고 가도 됩니다.

○ 답안지를 구기거나 낙서, 오물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답안작성이 끝난 응시자는 11:00 이후 퇴실 가능합니다.

- 퇴실 시 답안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문제지와 본인의 소지품을 챙겨 조용히 퇴실합니다.

- 퇴실 이후에는 시험 종료 전까지 재입실 불가

 응시자 유의사항

1) 응시원서의 허위작성ㆍ위변조ㆍ기재오기ㆍ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책임입니다.

※ 체육지도자 홈페이지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가능한 연락처 기재

2) 응시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정확한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고사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입실시간(09:30)까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고사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확인서), 운전면허증(경찰청장 발급), 여권(유효

기간 내), 외국인등록증(유효기간 내)만 허용

3) 중도퇴실한 응시자는 재입실이 불가합니다.

4) 본인이 원서접수시 선택한 고사장이 아닌 다른 고사장이나 지정된 고사실 좌석 이외의

장소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고사실내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본인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고사실 내에 시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참고해서는 안됩니다.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시계용 휴대전화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기기는 시계 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므로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는 등 수험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ㆍ설사 등 긴급 상황 발생으로 중도 퇴실하는 경우 고사실 재입실 불가.

7)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저장장치가 없는 일반 계산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응시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 및 허위기재한 응시자

(응시원서 접수시 타인의 사진 등재자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9) 시험종료 후 감독관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처리 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행위자 등의 처리

부정행위자는 향후 3년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으며 대리시험자와 해당

응시자는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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